2026 연말정산 방법 소득기준 0명 초과 ? (맞벌이·단기근무 배우자)

남편이 매년 연말정산을 해오다가, 작년에 배우자가 단기근무를 하면서 처음 겪는 상황이라면 많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화면에 ‘소득기준 초과 0명’이라고 뜨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죠.

오늘은 단기근무 후 배우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을 하려면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아래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연말정산에 ‘소득기준 초과 0명’ 뜨는 이유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소득 요건입니다.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 9~12월 단기근무
  • 월 세후 약 180만 원 수령

이렇게 되면 연 환산 소득이 약 700만 원 전후가 되어 남편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그래서 ‘소득기준 초과 0명’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결론: 남편분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헷갈려 하십니다.

“그냥 남편이 한 번에 다 하면 안 되나요?”

정답은 ❌ 안 됩니다.

배우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 남편 → 본인·자녀·부모 등만 공제
  • 아내 → 본인 명의로 별도 연말정산

단기근무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독립적인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 회사에서 원천징수 진행
  • 4대보.험 가.입 이력 존재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단기근무자 연말정산 진행 방법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지지만 절차는 단순합니다.

  1.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2.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3. 공제 항목 직접 반영

공제 가능한 대표 항목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 보.험료
  • 의.료비·교육비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진행했을 때 환급액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핵심 정리

  • 배우자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 부양가족 등록 불가
  • 남편이 한 번에 정산 ❌ 각각 따로 진행
  • 단기근무자도 원천징수 있었다면 개인 연말정산 대상
  •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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